건강보험료 체납후 진료로 건보재정 5조 3천억 누수
체납세대 중 172만명이 체납후 진료로 3조1,432억원 보험재정 축내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10-06 19:31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중 172만명이 체납후 진료로 3조원 이상의 보험재정을 축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의원(새누리당 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말 현재 건강보험료를 6개월이상 장기 체납한 세대는 157만세대이며,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액은 2조1,5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157만세대 중 172만 명이 체납 후에도 계속 진료를 받아 2012년말 현재 3조1,432억원의 진료비가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건강보험료 체납 및 체납후 진료로 2012년 말 현재 5조2,99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행했다는 것으로, 이는 2012년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비 37조3,3,41억원의 14.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의원 측은 건강보험료 체납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경기불황 등 경제사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6개월이상 장기체납해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정지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의원 측에 따르면 현생법상 6회 이상 보험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원칙(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4항 제3호)이나, 체납세대가 대부분 생계형 체납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현실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문직이나 고액자산가의 경우는 6개 지역본부에 일명 ‘체납 제로팀’을 두고 압류 공매 등의 방법으로 징수에 나서고 있으나 일반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 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희국 의원은 “현재 기초생활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어서, 현재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세대의 경우 본인 의지에 따라 납부가 상당부분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6개월 이상이나 보험급여를 체납하면서도 거리낌 없이 진료를 계속 받는다는 것은 국민정서상으로도 쉽게 용납하기 어려운 만큼 공단의 보다 적극적인 징수 의지와 더불어, 6개월이상 체납 후에는 보험급여를 정지하는 현행법을 엄정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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