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법원, 웨일즈제약 판매금지 해제" 즉시 항고
"웨일즈제약 168개 품목에 대한 판매금지 효력 정지 수용 못해"
조수영 기자 boetty@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09-24 11:12   수정 2013.09.24 11:2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법원이 웨일즈제약 일부 의약품의 판매금지를 해제 조치한 것과 관련해 즉시항고하기로 했다.

즉시항고는 재판으로 내린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법률로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로 민사 소송에서는 7, 형사 소송에서는 3일 안에 제기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집행 정지의 효력을 가진다.

현재 식약처는 웨일즈제약의 168개 품목에 대한 판매금지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웨일즈제약은 지난 17일 식약처가 내린 전품목 판매금지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경찰이 혐의를 입증한 제품을 뺀 나머지 168개 품목에 대해서는 웨일즈 측의 주장을 수용했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현재의 판매금지 조치로 웨일즈제약의 존폐를 우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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