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점이 없는한 약사법 제2조 정의규정의 업무범위를 따라야 한다."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구분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이외 의약품과 관련한 제조관리자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 묻는 민원 회신에 대한 법제처의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회신에 따르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해 제조업무를 관리하거나 시판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다.
약사법 제2조 제2호의 약사와 한약사에 대한 업무 구분은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 된다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이다. 따라서 제36조의 의약품 제조관리자에 대한 조항이나, 제37조의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조항에서 정의한 업무범위에도 의약품과 한약 구분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 약사법 제2조(정의) 제2호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
법제처는 회신에서 약사법령에서 약사와 한약사는 면허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약학대학은 현재 6년제 교육과정인데 반해 한약학과는 4년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국가시험 역시 과목과 시험범위가 다르게 구분되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법이 양방과 한방의 이원적 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약사제도를 따로 신설한 취지는 한약사 양성을 통해 한약의 전문화를 촉진하고 양약과 한약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려는 양방-한방 이원적 체계를 바탕에 두고 있다는 것이 법제처의 시각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약사법 제2조 제2호의 '약사'와 '한약사'에 대한 업무범위 구분은 약사법상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제조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 의약품과 한약의 구분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법제처의 이번 법령해석은 논란이 되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부분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서 "약사법 제44조 약국개설자의 의약품 판매도 약사법 제2조의 정의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약사가 제2조의 정의규정에 따라 한약이나 한약제제 이외 의약품에 대한 제조관리자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없듯이, 일반의약품 판매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약사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업무범위를 벗어나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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