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 의약품정보분석부에서는 의약품 도매상, 제조사, 수입사 등 의약품 공급업체가 약국에 공급한 의약품 공급(구입)내역과 약국에서 약제비로 청구한 청구(사용)내역이 상이한 약국에 대해 단계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 중이다.
인터넷을 활용하고자 하는 약국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에서 신설된 메뉴로 해당 의약품의 상세내역은 문서를 받은 후 인터넷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약국에서 청구한 의약품과 공급받은 의약품의 상이 내역을 확인함에 업무능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인터넷과 서면조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에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현재 약국에서 사용 중인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에 청구불일치 확인을 위하 메뉴를 신설해 제공 중이다.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에서 신청 및 자료제출→의약품공급청구 상이내역 서면조사(약국)로 들어가 약사본인이 직접 접속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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