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예산제·참조가격제 3~5년내 도입 '적정'
건보공단 연구보고서, '건강보험 약품비 체계적 관리 위한 로드맵'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01-07 06:38   수정 2013.01.07 07:19

건강보험 약품비 적정화 방안을 위해 실행되어야 하는 의약품 정책에 대한 5가지 아젠다가 제시됐다. 참조가격제와 총액예산제 등은 3~5년 내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약품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로드맵(연구자 김성옥·이주향·신경연)'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는 각계 전문가를 선정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은 학계·연구기관, 실무기관(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공급자(의사), 제약사 등 총 21인으로 다양하게 구성,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다는데 더욱 주목되고 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 및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제네릭 활성화와 의약품 수량 및 총액 관리, 그리고 유통투명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에서 향후 추진해야 할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정책으로 △보험자의 협상력 강화 및 risk-sharing 다양화 △총액예산제도입, △참조가격제 도입 △의약품 입찰제 도입 △희귀난치성 의약품의(정부)기금 조성 등 5가지 아젠다를 설정했다.

이들 5가지 아젠다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약제비를 주도하고 있는 요인들이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의약품 사용증가와 고가 의약품 선호, 의약품 유통거래가 복잡하고 불투명에 따른 것이다.

필요에 따른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희귀난치성 의약품(정부)기금 조성의 적정 방안이 단기적으로 1~2년 내에 도입해야 하며, 단기와 중기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아젠다는 보험자의 협상력 강화 risk-sharing 다양화 방안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참조가격제 방안, 총액예산제 방안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입 시기에 있어서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약품 입찰제 방안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전문가들이 예측한 보험자의 협상력 강화 및 risk-sharing 다양화 방안의 적정 도입시기로는 3~5년 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47.1%, 다음으로 1~2년 내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41.2%로 나타났다.

총액예산제 방안의 적정 도입시기로는 3~5년 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41.2%를 차지했다. 참조가격제 방안의 적정 도입시기로는 3~5년 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0.0%를 차지했다.

또한, 의약품 입찰제 방안의 적정 도입시기로는 3~5년 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9~10년 내에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29.4%로 같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희귀난치성 의약품의 (정부)기금 조성의 적정 도입 시기로는 1~2년 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63.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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