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이 총 41조 67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1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49개 사업이 8,736억원 증액되고 16개 사업에서 6,404억원이 감액돼 총 2,332억원이 순증됐다.
이번 예산안의가장 큰 특징은 보육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이다. 당초 정부안과 달리 0~2세 보육료는 전 계층 지원으로 변경됐고, 가정양육수당도 0~5세 소득하위 70%에서 0~5세 전 계층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 월10만원보다 2만원 인상돼 월12만원이 됐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75개소로 확대됐다.
최중증 장애인의 안전 확인 등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급여시간을 확대해 장애인 활동지원을 당초 정부안 3,214억원 보다 615억원 증액됐다. 최중증 독거 및 취약가구 추가급여 확대(12시간, 226억원), 최중증 취약가구 연령요건 완화(48억원), 직장생활 등 6시간 추가급여 신설(6시간, 311억원) 등이다.
주요 증액사업은 △영유아보육료 4,359억원(0~2세 전 계층 지원) △가정양육수당 2,538억원(0~5세 전 계층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 △어린이집 지원 252억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 월 10→12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125억원(국공립 신축 12→75개소) △장애인활동지원 615억원(최중증 장애인 급여시간 확대) △방과후돌봄 11억원(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상 415→420만원) △노인단체 지원 294억원(경로당 냉․난방비 난방비 277억원, 냉방비 16억원) △보호자 없는 병원(신규시범사업) 100억원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R&D) 40억원 △한의약산업 육성 50억원(서울 약령시 한방산업 진흥센터)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12억원(홍성의료원 10억원, 김천의료원 2억원) 등이다.
반면에 건보료 지원은 줄었다. 특히 의료급여 미지급금 청산을 위해 배정됐던 예산이 당초보다 2천824억원이 깎여 올해도 의료급여 미지급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주요 감액사업은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3,194억원(보험료율 인상률 4.5→1.6%) △공교 국가부담금 보험료 195억원(보험료율 인상률 4.5→1.6%) △의료급여 2,824억원(미지급금 24억원, 재정절감 600억원) △교육급여 66억원(지원대상 283→252천명) 등이다.
2013년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인 40조 8,341억원 대비 2,332억원 증가했으며, 2012년과 대비해 4조 3,745억원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