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은 분유 등 영유아의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청은 조제분유 등에 대한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M1) 및 벤조피렌의 기준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2일자로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조제분유와 같은 조제유류와 유(乳)성분을 함유한 특수용도식품에 대해 아플라톡신 M1 기준이 0.025 μg/kg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다.
아플라톡신 M1은 곰팡이독소 중 아플라톡신 B1의 대사물질로 인체발암 가능물질(IARC, Group 2B)로 분류된다.
대상 식품은 조제유류(조제분유, 조제우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우유,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 특수용도식품(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아용 특수조제식품)이다.
또한, 조제유류 중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기타조제분유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을 1.0 μg/kg 이하로 마련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엔 2012년 12월 1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