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홍삼제품' 중 홍삼함량이 5%미만인 제품이 116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정감사 기간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입수한 '홍삼제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홍삼 함유량(배합비)이 5% 미만인 홍삼 제품이 116개 품목으로, 전체의 1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5월 현재 판매되고 있는 홍삼제품은 총 1,778개 품목이며 그중 홍삼 함유량 5%미만이 총 116개 품목으로 전체의 15.3%를 차지했고, 1% 미만의 제품도 10개 품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함유량 5% 미만의 제품 중에서 제품명에 ‘홍삼’ 이라는 단어가 직접 기재된 제품은 84개 품목으로, 그중 성신비에스티㈜의 '경희홍경천홍삼액'은 0.42%, 고려인삼과학주식회사의 '천하무적키즈왕홍삼'은 0.5%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삼공사의 경우 116개 품목 중 12개 품목이 포함돼 있으나 '홍삼톤마일드'를 제외한 '홍삼대보 프리미엄','홍삼천국'등은 홍삼 함유량이 5% 미만인 제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으로 허가 판매되는 제품이다.
한편 홍삼함유 건강기능식품 현황을 보면, 건강기능식품공전이 개정된 2008년 이후 급증하여 2010년 536개 품목, 2011년 441개 품목이 출시되는 등 홍삼 관련 산업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해 김정록 의원은 “홍삼의 함유량과 효능 간 관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어려우나, 미량의 홍삼이 함유된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팔려나가는 것은 소비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말하며, “식약청은 소비자가 믿고 납득할 만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