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3년 품목갱신제가 시행되면 전체 허가받은 의약품목 중 미생산하고 있는 약 8,800개의 품목이 삭제되며 이는 모두 국내제약사의 품목일 것으로 보인다.
28일 열린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에 참석한 식약청 김인범 과장은 품목갱신제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5년간 미생산 품목 25% 추정시, 약 8,800품목이 삭제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인해 불필요한 행정에 드는 비용 및 인력 등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삭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중 다국적 제약사의 품목은 하나도 없다. 모 로컬회사의 경우 전체 품목의 2/3, 거의 700개 품목이 삭제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대상품목의 경우에도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8,025품목이 급여대상목록에서 삭제된 바 있다.
식약청은 품목갱신제가 실시되면 품목의 간소화는 물론이고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허가 사후관리 실시로 안전관리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 공급품목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의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지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