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오는 11일부터 부당청구 약국의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 약국은 고가약을 싼약으로 조제한 뒤 다시 원래 약으로 청구해 부당 이익을 취한 약국으로 복지부는 2분기에 123곳의 약국의 현지조사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이들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대상에 오른 123곳은 공급내역보고 등을 비교 분석해 차액이 의심되는 곳을 선정, 조사약국의 대부분은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7~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부당청구 약국을 단속한 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2곳을 제외한 108곳에서 불법청구가 적발된바 있다.
의료기관이 1천원짜리 보험약을 처방하면 같은 성분 함량의 500원짜리 다른 보험약으로 환자에게 조제해 준 뒤, 보험청구 때는 처방전에 수재된 1천원짜리 보험약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조사대상 약국이 이런 방식으로 불법 착복한 보험료는 16억여원 규모로 한 곳당 1500만원 규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