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부터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의 국세기본법 제 84조의2 제 1항제5호에 따른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5항 및 제17항에 따라 오늘부터 시행된다.
고시에 따르면 ‘명의위장사업자’, ‘명의대여한 자’ 등을 신고하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하자에게 건별로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면대 약국이나 면대 병원도 이에 해당하며 신고하는 자가 2건 이상 각각 다른 명의대여행위를 신고할 경우, 각 건별로 100만원씩 포상금이 지급된다. 중복으로 신고가 이뤄진 때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명의위장사업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고하는 자는 본인의 신원을 밝혀야 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입증 가능한 계약서, 장부, 통장거래 내역 등)를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