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육성법 제정법률안과 도매 창고면적 264㎡(80평) 이상 확보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건의 법률안을 상정, 가결시켰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일부 조항의 수정을 거쳐 가결됐다.
변경된 조항은 제4조에서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의 수립만이 아니라 계획 변경 시에도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수정됐다.
또, 거짓 자료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제약사는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추가됐다.
법사위 통과안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종합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하는 한편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은 △신약연구개발, 연구시설 개선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조세특례 건축 등에 관한 특례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조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한편, 약사법개정안은 도매상 창고면적을 최소 264㎡(80평) 이상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단, 수입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상은 40㎡(12평) 이상, 한약·의료용고압가스·방사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업체는 최소 면적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신설도매 뿐 아니라 법 시행 당시 도매상 허가를 받은 업체들도 2년 이내에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