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보공단 사보노조 성명서에 대해 공식적인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개인질병 정보를 재벌보험사에 다 넘기려 한다”는 사보노조의 주장에 대해 심평원은 “금융감독원과 체결한 업무협약 내용에는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양 기관이 공유한다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양 기관 업무협약은 부적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허위․부당청구 및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법적 근거 없이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은 위법행위”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와 같이 개인질병정보의 공유 및 유출 등의 행위는 금감원과의 업무협약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업무협조 과정에서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가 금감원으로 유출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 관계를 오인한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양 기관이 체결한 협약서는 “금감원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심평원은 금감원과 실무협의회 및 조사 필요성 검토 등을 통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검·경찰, 금감원 등 대외기관에서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 혐의로 현지조사 의뢰된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대상 선정 필요성을 검토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보험사기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업무연계 강화를 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금감원에서 의뢰받은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자체 집중심사 대상으로 관리하는 등 업무공조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 기관의 적법한 업무공조는 의료기관들의 부적정 진료비 청구의 사전방지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어서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업무협약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에 심평원은 "업무협약과 관련해 건보공단 사보노조가 과장된 표현으로 심평원을 폄하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요구했다
또 “사보험의 보험사기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보노조가 이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통해서 얻으려는 이익이 무엇인지 그 의도가 의심된다”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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