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로다 제네릭 생동 대학병원서 1년 이내 마쳐야
식약청, 카세시타빈 정제 생동시험 권고사항 제시...대상ㆍ방법ㆍ분석법 등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0-07-02 06:44   수정 2010.07.02 07:02

세포독성 항암제인 한국로슈 '젤로다정'(카페시타빈)이 이달 30일 재심사가 만료, 국내 업체들의 제네릭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카페시타빈의 생동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특히 카페시타빈은 일반인이 아니라 환자로 생동성시험을 실시하는 첫 케이스로 식약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업계가 생동성시험을 실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 정수연 약효동등성 과장은 "카페시타빈은 실질적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생동성시험 하는 첫 케이스이기 때문에 업체들도 많은 궁금증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며 "이에 식약청이 제대로 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대상으로 시험을 하다보니까 하나의 기관이 아닌 2~3개의 기관에서 시험을 해야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기왕이면 암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기관이 적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험이 장기화되면 혈액 샘플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6개월 길어도 1년 이내에 끝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식약청이 제시한 권고사항에 따르면 우선 시험 디자인은 무작위 배열과 2X2 교차시험과 공복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시험기관은 암환자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생동성시험기관이나 다기관 시험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시험대상은 젤로다정을 투여 받고 있는 결장직장암, 유방암, 위암환자여야 하고 약물투여가 필요하지 않은 관해 상태의 암환자여야 한다.

다만 젤로다를 투여하는 환자 가운데 효능효과 중 단일투여에 대한 용법용량 허가가 없는 췌장암 환자는 피험자에서 제외다.

관해 상태의 암환자 중에서는 위암환자의 경우 위절제 또는 위협착 등으로 약물의 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환자를 선정해야 한다.

시험방법에 있어서는 △투여량 : 500mg제제의 배수로 결정, 150mg제제는 비교용출시험으로서 생동성 입증 가능 △투여방법 : 치료중인 환자의 경우 치료주기 중 첫 투약 시 시험약과 대조약을 투여하고 관해 환자는 단회 투여해야 한다.

또한 △검체채취 : 치료중인 환자의 경우 치료주기 중 첫 번째 투약 후 채혈하고 관해 관자는 단회 투여 후 채열 △휴학기간 : 치료중인 환자의 경우 치료주기에 따라 교차 투여하고, 관해 환자는 약물의 반감기를 고려해 설정 △피험자 수 : 최소 20명이상(군당 12명 이상)를 지켜야 한다.

통계처리는 ANOVA 테스트 등(K-BE 테스트 포함)적절한 통계처리 방법을 이용하고 다 시험기관의 시험결과는 기관간의 일관성을 확인한 후 기관별 결과를 pooling해 통계처리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분석 및 평가는 먼저 분석은 생체시료분석을 다기관에서 실시할 경우, 분석기관간 밸리데이션을 확립하고 분석방법 및 시험기간에 따라 안정성시험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평가파라메터는 AUC, Cmax이고, 평가기준은 로그변환한 평균치 차의 90% 신뢰구간이 Iog 0.8~log1.25이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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