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센트룸정' 수입업무 정지 처분
식약청, 성형 불량 정제 포함...1개월 수입정지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0-05-19 06:44   수정 2010.05.19 07:01

한국와이어스의 '센트룸정'이 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처해졌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우수한 판매실적으로 보이고 있는 멀티비타민제제 '센트룸'은 5월 2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수입업무가 정지된다.

최근 식약청은 센트륨정 중 성형 불량 정제가 포함된 제품(제조번호 : D74771)이 유통되고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품 기준서를 철저히 준수하지 못해 생긴 결과로, 다국적사 제품들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문제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조품목 뿐만 아니라 수입품목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사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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