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대체약 조제, 약값 절감·리베이트 근절"
MBC 뉴스데스크서 스웨덴 약가정책 소개… 약값 1조410억 절감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0-05-16 01:09   수정 2010.05.17 13:44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대체조제 의무화로 약값을 절감한 스웨덴의 사례가 소개돼 주목된다.

MBC 뉴스데스크는 15일 유럽의 의료비 문제 해결책을 담은 연속기획 중 첫번째인 '스웨덴의 약값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연속기획은 16일과 17일 두차례 더 이어져 3일연속 방영됐다..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에서는 같은 성분의 더 싼 약이 있는 경우에는 제일 싼 약을 팔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제도로 지난 7년간 약값이 70억 크로나, 즉 한화로 1조410억원을 절감했다.

스웨덴은 의사가 처방해 준 것보다 단돈 10원이라도 싸다면 더 값이 싼 대체의약품이 있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싼 약으로 대체조제를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

실제 보도에서는 72살 안마리 구스타프손 씨가 병원에서 의사에게 121.5크로나(한화 1만8천원)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약사가 73.5크로나(한화 1만1천원)의 수면제를 주는 사례가 방송됐다. 

뉴스데스크는 스웨덴의 이 같은 제도가 의사가 특정 약을 처방할 수 없게 되면서 제약회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을 우려도 줄었다고 전했다.

스웨덴 제약협회는 리베이트에 대해 내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애매한 경우 적법성 여부를 판정해 기준을 어긴 회사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즉, 같은 성분의 싼 약을 팔도록 의무화된 제도로 약값 절감과 불법 리베이트 근절의 효과를 동시에 얻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뉴스데스크는 "우리 정부도 스웨덴식 약가 절감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이 제도가 국내에 정착하려면 값이 싼 복제약 품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복제약 값을 더 낮춰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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