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니스타서방정' 등 4품목 배수처방 삭감
심평원, 4월 대상 품목 공개… '경구제 720품목-주사제 352품목'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0-04-12 05:59   수정 2010.04.12 06:51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시 급여비가 삭감되는 의약품에 한국얀센 '저니스타서방정' 등 4품목이 추가됐다.

반면 한화제약 '미날펜정' 등 5품목은 목록에서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1일 '4월 기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품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품목은 경구제가 4품목이 추가되고 5품목이 삭제돼 720품목, 주사제는 4품목이 삭제돼 352품목으로 집계됐다.

경구제의 경우 한국얀센 '저니스타서방정 8mg', '저니스타서방정 16mg', 저니스타서방정 32mg'이 저,고함량 약제 생산 확인으로, 보령제약 '보령부스파정5mg'은 고함량 약제 생산 확인으로 각각 포함됐다.

이들 품목들의 심사적용은 오는 6월 1일부터다. 

이와 함께 한화제약 '미날펜정', '비스코졸캅셀25mg'은 저,고함량 약제 삭제, '안티비오캡슐75mg'은 저함량 약제 삭제, '메리움정0.5mg'은 고함량 약제 삭제, 코오롱제약 '코오롱브렉신 10mg'은 고함량 약제 제약사의 생산중단 확인을 이유로 각각 목록에서 삭제됐다.  

아울러 주사제의 경우 명지약품 '데티신주100mg', 신풍제약 '큐레신주60mg', 보령제약 '보령맥스핌주1g', '보령맥스핌주0.5g' 등 4품목이 목록에서 제외됐다.

한편 심평원은 고함량과 저함량의 두 약제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는 품목과 두 약제의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보다 2배 또는 그 이상인 품목 등에 대해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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