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진료비 확인 민원에 대한 접수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중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은 "2009년 진료비확인(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으로 72억 3천만원을 민원신청인에게 환급토록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환자의 진료비영수증에 기초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결과, 처리된 43,958건 중 42.4%에 해당하는 18,629건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불사유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여 발생한 환불이 46.2%(3,339,157천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료수가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35.5%(2,566,933천원), 선택진료비, 의약품·치료재료, 방사선 촬영료 등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건수는 46,20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17%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월 건보공단의 진료비확인업무가 심평원으로의 일원화, 국민들의 동 제도에 대한 인지도 증가, 태동검사 및 신종플루 등 관련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것이다.
접수건수의 큰 증가에 비해 환불금액은 19%, 민원제기금액은 5.7%, 환불건율은 9%p가 감소했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요양기관의 올바른 진료비청구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더불어, 급여(심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하겠다"며 "요양기관의 자발적 시정을 위한 민원현황통보제 운영 등을 통해 의료현장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