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지피제약’의 고려됴고약 등 5개 품목에 대해 안전성평가를 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인정품목은 고려됴고약, 도표됴고약, 이명래고약, 천일조고약, 밴드이명래고약.
이번에 유용성이 인정된 고약제제에 대한 안전성 평가 결과는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의 이번 결정은 ‘07년 의약품재평가 당시 고약제제 안전성평가의 후속조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 1월 말 개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도 ’지피제약‘에서 제출한 안전성시험 결과보고서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앞서 ‘07년 의약품재평가 당시 고약제제의 효능ㆍ효과를 ‘종기, 고름집’으로 한정하고, ‘유ㆍ소아에 사용하지 말 것’ 등의 사용상의주의사항을 허가사항에 반영하도록 한 바 있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고약제제가 오ㆍ남용되지 않도록 허가사항인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및 사용상의주의사항을 지키면서 사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01 | 셀리드, 코로나19 백신 3상서 비열등성 입증... |
| 02 | 비엔뷔 바이오랩, 병의원 넘어 약국까지..전... |
| 03 | ‘키트루다’+‘트로델비’ 유방암 1차약 FDA 승인 |
| 04 | 국내 의약품 유통시장 108조원 돌파…3년 연... |
| 05 | 딥노이드, ‘M4CXR’ 식약처 품목허가 획득… ... |
| 06 | 리가켐바이오,상장기업 최초 국민성장펀드 ... |
| 07 | 샤페론, 니즈테크 인수... 바이오뷰티 사업 ... |
| 08 | 케이엠제약,독성 없이 유효성분 전달 ’나노... |
| 09 | 무한 확장하는 ADC 페이로드…자임웍스 "차세... |
| 10 | 독일 에보닉, 임직원 3,200명 대상 추가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