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지피제약’의 고려됴고약 등 5개 품목에 대해 안전성평가를 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인정품목은 고려됴고약, 도표됴고약, 이명래고약, 천일조고약, 밴드이명래고약.
이번에 유용성이 인정된 고약제제에 대한 안전성 평가 결과는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의 이번 결정은 ‘07년 의약품재평가 당시 고약제제 안전성평가의 후속조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 1월 말 개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도 ’지피제약‘에서 제출한 안전성시험 결과보고서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앞서 ‘07년 의약품재평가 당시 고약제제의 효능ㆍ효과를 ‘종기, 고름집’으로 한정하고, ‘유ㆍ소아에 사용하지 말 것’ 등의 사용상의주의사항을 허가사항에 반영하도록 한 바 있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고약제제가 오ㆍ남용되지 않도록 허가사항인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및 사용상의주의사항을 지키면서 사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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