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궤양제 '가나톤' 제네릭의 리베이트 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복지부가 직접 진화에 나서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 오후 3시부터 가나톤 특허만료에 맞춰 제네릭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 관련 회의'를 열고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불거진 리베이트 과열 경쟁에 대해 경고했다.
오는 27일 특허만료되는 가나톤의 제네릭사들이 과열 경쟁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복지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39개사 중 4개사를 제외한 35개사 실무자가 참석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어떤 조사 및 조치도 감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은 이날 "가나톤 출시 이후 집중적인 감시를 통해 리베이트를 적발할 것"이라며 "약사법, 의료법, 공정거래법 등 모든 법망을 총동원해서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의 메세지를 전했다.
이어 김 과장은 "정부가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영업사들이 돈과 상품권 등을 통해 접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리베이트 척결 의지가 강한만큼 제약사도 당당하게 리베이트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김상희 보험약제과장도 "블럭버스터로 회자되는 약들 중에서 올해 상반기 중 유통조사만이 아니라 실거래가 사후조사를 할때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약가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제약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건의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특정 의약품에 대한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가나톤이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이후 첫 특허 만료 블록버스터라는 점에서 쏟아질 제네릭에 대한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시험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