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병상별로 약사 채용 '차등 적용'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정안 '규제개혁위' 통과… 개정 기준 공포 앞둬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0-01-15 01:59   수정 2010.01.15 06:55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됐던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안이 우여곡절 끝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잠재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안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규개위 심의 결과는 복지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결과대로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30인당 약사 1인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 30병상이상 병원당 약사 1인 이상(다만, 100병상 미만의 요양병원은 주당 16시간 이상 약사 고용)으로 기존 개정안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 종합병원에 관한 인력기준 개선안은 병상별로 차등해서 나누는 방법이 통과됐다.

종합병원의 경우 500병상 이상은 입원환자 50명당 약사 1인, 300-499병상은 입원환자 80명당 약사 1인, 300병상 미만은 약사 1인 이상을 둬야 한다는 것. 

복지부의 자체 심의가 통과됐고 규개위에서도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조만간 개정 기준이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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