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지불제도를 사후보상제도인 행위별 수가제에서 사전목표제도인 총액계약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총액계약제 도입 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는 8일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기자간담회 초청강연에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편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먼저 "진료비 지불제도를 사후수가제에서 사전목표제로 정책패러다임을 전환할 시점이 됐다"며 "총액계약제 또는 목표진료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불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DRG(질병군별 포괄수가제)나 일당정액제 등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이 드러난 실패한 사업은 깨끗이 인정하고 미련없이 포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전목표제로의 변화를 통해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한 구체적 방법으로 김 교수는 한방, 치과, 약국 등 단계적 도입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목표치 내에서 성과에 근거한 지불보상방식이 이뤄져야 한다"며 "한방, 치과, 약국 등 도입이 용이한 진료부문으로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총액계약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계약제로 바꿔 원하는 요양기관이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진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총액계약제는 총액을 결정하는 것 뿐 기존 지불방식을 크게 흔들지 않는다"며 "혼란이나 기술적인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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