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생동조작에 따른 약제비 반환 소송의 첫 판결을 앞둔 가운데 법률전문가들이 이번 소송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공단이 제기한 생동성시험 관련 1천억 원대의 약제비 반환 소송은 오는 14일 첫 판결을 앞두고 있다.
법률사무소 TY&Partners의 부경복 대표변호사는 12일 "공단의 이번 민사소송이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실효성 없는 거액의 소송제기로 인한 또 다른 재정낭비와 불필요하게 많은 당사자들을 피고로 삼음으로써 소송대응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생동시험과 관련해 약제비를 환수해 보험재정을 충실히 하겠다는 공단의 취지는 좋으나 이를 위한 절차와 방법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 변호사는 "우리나라 대법원은 손해배상에 있어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손해로 인정하는 차액설의 입장을 취한다"며 "공단은 환자들이 해당 의약품 대신 처방 받았을 유사한 효능의 다른 제약회사 의약품들에 대해 보험급여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으며, 오히려 요양기관이 복제약이 없어 대신 오리지널 약품을 처방했다면 기지급 금액보다 더 큰 액수를 약제비로 지출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현행 우리나라 법 체계상으로는 생동시험 사건과 관련해 공단의 손해발생을 인정 받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한 부 변호사는 "공단은 D제약회사에 대한 민사소송의 경우 무려 36명의 관련 당사자를 피고로 지목하는 등 지나치게 많은 당사자들에 대한 투망식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부 변호사는 "공단이 이번 사건을 향후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현행 법상 인정받기 어려운 논리로 거액의 소송을 투망식으로 제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송비용의 낭비와 관련 당사자들의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