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욱 연세대 교수(좌)와 이봉의 서울대 교수(우) 리베이트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 가격규제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3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개최된 '제1차 보건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연세대학교 박형욱 교수와 서울대학교 이봉의 교수에 의해 발표됐다.
먼저 박형욱 교수는 "보험약의 가격 경쟁이 가능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리베이트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현행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는 불법적인 리베이트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개별실거래가 상환제를 폐지하고 의료기관의 저가구매를 인정해 보험약의 가격 경쟁이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일차적으로 복제약 간의 치열한 가격 경쟁을 가져오고 오리지날약과 복제약간의 경쟁을 통해 전체 보험약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의료기관의 저가구매를 인정해 보험약의 가격 경쟁을 가져온다면 리베이트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된다는 것.
여기에 박 교수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마케팅을 가장한 불법적 리베이트가 남용되지 않도록 관련 당사자와 공정위 복지부가 협의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봉의 교수도 의약품의 가격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리베이트가 횡행하는 근본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의약품 가격규제임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제약업체나 병의원의 자정노력이나 공정위의 사후규제만으로는 리베이트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미 보건의료산업에서는 거래단계마다 구조적으로는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특히 의약품에 대한 가격규제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능률경쟁이 최대한 작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가급적 약가가 유통단계의 자유 공정경쟁을 통해서 형성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경쟁원리에 조화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경쟁원리는 제약업체로 하여금 비용인하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통해 매출을 증대시키고 좋은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