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면허재등록 '부상'… 약사회 필요성 공감
이애주 의원, 이달 중 발의… 보건의료단체 찬반 엇갈려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6-12 10:48   수정 2009.06.12 10:57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의 면허재등록이 의약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이달 중 면허재등록제도와 취업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 발급 이후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취업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면허재등록제도를 실시해서 보건의료인의 정확한 동태파악을 하고 활동 보건의료인을 토대로 수급추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공청회와 각 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구체적인 개정안을 확정짓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안 발의에 대한 각 보건의료단체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먼저 대한약사회는 약사 인력의 수요 공급 추계를 파악하기 위한 취지에서 면허재등록제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이애주 의원 측에서 공식적인 제안이 들어오지 않아 공론화 하기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최근 약사 인력 수급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정부에서도 약사 인력에 대해 파악이 잘 되지 않고 있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제도가 시행된다면 기존 활동하고 있는 약사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약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면허재등록에 대한 일괄적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타 업종에 종사해 진료업무 복귀 계획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해외에서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수 교육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각각의 의료인에게 맞는 구체적 대안책 및 적합한 세부적 규정 없이 면허재등록제도 혹은 면허갱신제도의 법제화를 논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양산하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또 치과의사협회는 "먼허관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지 않을 의료인 단체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수 십만 의료인의 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면허재등록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어 치협은 "오해와 갈등의 소지가 있는 새로운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하기 보다는 현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신중론을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인 질관리를 적정하게 유지, 증진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취업상황을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면허재등록 내지는 갱신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대한병원협회도 "면허재등록은 면허의 효력기간을 정해 일정 정도의 교육이나 시험을 거쳐 그 면허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므로 면허 갱신 제도와 다른 의미"라며 "면허 주기를 정해 보수교육과 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등록하는 제도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질적 관리와 국민의 건강권 보호, 간호사 관련 각종 정책의 추진, 간호사 중앙회로서의 역할 강화 등을 위해 오래전부터 면허재등록제도의 도입을 위해 노력했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간협은 "복지부가 이제는 면허재등록제도의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줄 것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면허재등록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빠른 시간 내에 보건복지가족부 내에 TFT를 구성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애주 의원은 12일 오후 2시 '의료인 면허 재등록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료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