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입식품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품목도 다양화되면서 멜라민과 같이 국민 건강을 저해하는 위해물질이 포함 된 식품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수입업자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 개선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수입업자에 대해 식품안전교육을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식약청장이 인정한 위해식품 등에 대해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직접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제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또한 국가 간 무역에 있어서 국제식품규격(CODEX)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국제식품규격을 조사 연구하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수입 신고시 부적합 식품 등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거나 유통 중인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결과 이 법을 위반,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영업자에 대한 식품안전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9조의2)
또한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됐거나 수입식품 중 식약청장이 정한 식품 등에 대해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검사명령제도를 도입토록 했다.(안 제19조의3)
이 밖에도 자가품질검사 결과 위해한 식품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식약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고(안 제31조제2항), 국제식품규격에 대한 국가 입장을 수립하고, 국제식품의 기술적 사항을 연구 심의하는 등의 국제식품규격업무를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업무로 명확히 규정했다.(안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