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비에트' 등 8품목 배수처방·조제 삭감
심평원, 4월 대상 품목 공개… '비마르크정' 등 3품목 삭제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4-15 00:47   수정 2009.04.15 06:40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시 급여비가 삭감되는 의약품에 일동제약 '라비에트정10mg', 중외제약 '중외로잘탄정' 등 8품목이 추가되고 한국애보트 '젠그라프캅셀25mg' 등 3품목이 삭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4일 '4월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품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품목은 경구제가 8품목이 추가되고 3품목이 삭제돼 668품목, 주사제는 전월과 변동없이 350품목으로 나타났다.

경구제 중에서는 일동제약 '라비에트정10mg', 중외제약 '중외로잘탄정100mg', 환인제약 '쿠에타핀정25mg', 한국릴리 '심발타캡슐30mg', 부광약품 '라모티진정25mg' 등 8품목이 새롭게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품목들은 저함량이나 고함량 약제의 신설을 이유로 선정됐으며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한국애보트 '젠그라프캅셀25mg'은 저, 고함량 약제의 삭제로, 하나제약 '딜리드정2mg', 삼아약품 '비마르크정100mg' 등 2품목은 미생산이 확인돼 각각 저함량 배수처방 품목에서 제외됐다.
 
주사제의 경우 추가 선정 품목이 없었다.

심평원은 고함량과 저함량의 두 약제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는 품목과 두 약제의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보다 2배 또는 그 이상인 품목 등에 대해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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