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 사라질 가능성 커
기능식품 일몰제 대상 규제 4가지
이주원 기자 joow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1-30 09:46   

건강기능식품 4가지 규제에 일몰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 일몰제가 적용될 201건의 민간규제 대상을 발표하고 일몰제 기한도 정했다.

그중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규제는 4가지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 광고 사전심의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및 광고 심의 기준. 5년)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제 교육 이수 및 면허세 납부의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 3년) △유통기한 미표시 건강기능식품 에 대한 행정처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3년)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사례품, 경품 등 제공 금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0조. 3년) 등이다.

일몰제 대상으로 확정된 규제들은 일몰 기한내에 관련 부처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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