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카운터 몰카' 공중파에 떴다!?
KBS 9시 뉴스 보도… 적발 후에도 베짱영업 계속 지적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1-29 06:01   수정 2009.01.29 09:02

최근 서울지역 약국가의 최대 이슈였던 '카운터 몰래카메라' 사건이 공중파 뉴스를 통해 전파를 탔다.

28일 KBS는 9시 뉴스 '현장추적' 코너를 통해 "무자격자의 약품 판매가 심각하다"는 내용을 집중 보도했다.

특히 이번 보도가 최근 논란의 중심인 서울지역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를 담았던 몰래카메라 내용이 단서가 됐다는 점에서 약사사회의 고질적인 '카운터'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추적에 따르면 몰래카메라의 일부 모습을 공개하며 약사 아닌 무자격자가 버젓이 약을 판매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설명과 함께 잘못된 약 처방이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약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약을 판매할 경우 이를 고용한 약사까지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또한 몰래카메라의 신고로 적발된 해당 약국에서는 여전히 베짱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 기자가 한 해당 약국에 방문해 약을 팔고 있는 모습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카운터 직원은 "약을 팔지 않는다"며 "약국에서 심부름만 할 뿐"이라고 대응했다.

 

카운터를 고용한 한 약사는 이에 대해 "약사를 도와주는 차원이지. 그런 거를 가지고 불법이다 어쩌다 할 필요는 없는 거죠"라고 잘못 한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장추적은 약국의 이러한 영업 형태에 대해 보건당국의 소극적 대응이 한 몫한다고 지적했다.

불법 약국 단속에 대해 해당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가다 보면 한계가 좀 있어요. 나중에 손님이 맡겨놓은 것을 나는 줬을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라는 식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끝으로 현장추적은 "걸리든 말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약국들의 불법행위로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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