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기능성화장품 및 일반화장품과 관련해 최근에 개정된 규정 및 심사방법을 설명하고자 화장품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3일 민원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성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 대규모로 개정된 화장품 관련 규정 소개 이중 기능성화장품의 분석방법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향후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방향에 대한 설명과 최근 개정된 규정에 따른 각 사례별 상세한 질의 답변 및 건의사항 청취 시간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민원설명회를 통해 최근 개정된 기능성화장품 관련 규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심사와 관련된 질의내용을 사례별로 답변하고 토의함으로서 민원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앞으로의 기능성심사방향 예측과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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