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리베이트 척결 탄력받는다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2월 시범운영
이권구 기자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1-20 10:27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제약협회의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가동이 임박했다.

제약협회는 이번 주 중 가동에 따르는 실무 준비 및 문제점을 보완, 2월 초 이사장단회의를 거쳐 신고센터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제약협에 따르면 외부 운영위원 위촉도 공정경쟁연합회는 내정됐고, 병원협회는 내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운영위원회= 업계 5명(녹십자, 중외, 한독, 환인, 협회 사무국 각1인), 외부인사 3명(공정경쟁연합회, 병원협회, 변호사 각1인) 등 총 8명으로 구성)

신고센터는 ▶대학병원 등의 발전기금 지원행위▶공정경쟁규약 범위를 벗어난 국내외 학회지원 행위▶제약사의 의약단체 개별지원 행위▶시장선점을 위한 과도한 랜딩비와 처방사례비▶시행의무 이외 의약품의 시판후 조사(PMS)를 통한 지원행위 등 5대 최우선 근절 부조리 유형을 핵심 내용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특히 센터 규정에 고질적인 리베이트 제공 행태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재장치를 마련 (제14조 위반에 대한 조치=무혐의, 경징계, 중징계로 단순화. 경징계는 1,000만원 이하 위약금, 협회활동 제한 등. 중징계는 1억원 이하의 위약금, 관계당국 고발, 제명요청 및 비회원사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이첩),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했다.

제약협회는 공정위, 복지부 등에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신고센터가동 등 조치를 통해 제약협회 투명질서 원년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가족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활성화를 통한 의약품유통투명화 유도 정책 보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 2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뿌리 깊은 의약품 유통부조리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 신고내용에 대한 공정한 처리의지를 다지고 있어 구두선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몰래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며 " 실질적 제재 가능한 장치, 강력한 정부 의지 등으로 처벌을 실효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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