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규약+신고센터’,내년 리베이트 몰아 붙이나?
이권구 기자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2-23 10:21   

리베이트 접근법에 내년부터 큰 변화가  올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사 리베이트 2차 발표(외자제약사 중심)가 임박(23일 오전 11시 발표에서 연기)한 가운데, 제약협회가 마련해 공정위에 제출한 새 공정경쟁규약도 이번 2차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완성되고 승인을 받으며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

당초 경조사, 식사비용의 한계 등 이전에 비현실적인 것으로 지적됐던 내용들을 현실화시킨 내용이 담긴 새 규약은 제약협이 공정위에 제출한 시점을 전후로 짜여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외자제약사들의 부당고객유인행위 등 불공정 행위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 관계자는 “새 규약은 이미 제출했는데 공정위 담당자도 바뀌었고, 새 규약에 다국적제약사의 리베이트 유형도 포함시켜 2차 결과가 발표된 이후 공정위가 추가작업을 거쳐 승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새 규약이 공정위 승인을 받고 효력을 발휘하면 리베이트 근절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율경쟁규약보다 강화된 새 공정경쟁규약이 효력을 발휘하고, 여기에 제약협회가 사안별로 징계수위까지 정해 내년부터 가동시킬 리베이트 신고센터가 가미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일단 공정위가 2007년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조사 결과 발표시 리베이트 유형으로 밝힌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등 공정위 지적사항(△병ㆍ의원과 그 소속회사 등에게 물품 및 상품권 지원 △국외 세미나ㆍ학회 참여비 지원 △ 시판 후 조사(PMS, Post Marketing Surveillance) 지원 △골프 및 식사 대접 △처방 증대를 위한 기부금 제공 △도매상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과 제3자 지정기탁제 등에 새로운 유형도 일부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리베이트와 관련해 벌어진 대부분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유형이 공정위의 그물망에 걸리고, 제약사들도 신고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이를 통해 리베이트도 수그러들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여론 및 분위기와 FTA로 대변되는 약업환경도 투명하지 않은 영업 마케팅은 용납하지 않는 쪽으로 흐르고 있어 어떠한 강력한 처벌 조항도 동조를 얻으며 추진될 수 있다는 점도 내년의 변화에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사 한 인사는 “이전에도 규약에 따라 고발 조치 등을 할 수 있었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며 “ 하지만 새 공정경쟁규약이 승인되고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도 가동되면 시기적으로 볼 때 이전과는 크게 다른 양상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약업신문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입력 2008.12.23 08:43 AM , 수정 2008.12.24 10:2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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