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다품목 처방빈도가 높은 요양기관과 수진자당 처방품목수가 많은 부분에 대한 집중심사가 진행된다.
또한 오남용 및 불필요한 비용발생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동일 요양기관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에 대한 관리가 중점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년도 진료비심사 추진방향 및 중점심사대상'을 발표했다.
심평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되도록 제도 및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고쳐나가고 불필요하거나 비용낭비적인 진료는 제어하는 방향으로 중점심사대상을 선정해 심사업무를 추진하는 진료비 심사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이 같은 방향에 따라 심평원은 의약품의 적정사용 및 약제비 적정화의 일환으로 △ 부적절한 약제투여 미 약물남용이 우려되는 다품목약제 처방 △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 투여기간ㆍ범위를 별도로 정해 운영되는 약제 등을 올해 중점심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즉 약품목수 과다 처방,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등 처방의 적정성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앞으로 집중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실제 심평원이 중복처방약품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처방 약품목수 3,966만 품목 중 8.5%에 해당되는 약 338만 품목이 중복처방으로 확인됐고 중복투여 일수별 현황은 전체 중복건 중 3일이내 중복이 79%,4-7일 중복이 13.4%, 8일이상 중복건이 7.6%로 나타나 약제의 중복 투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심평원은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가 우려되는 상병이나 진료항목, 진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비용낭비가 우려되는 진료항목에 대한 심사를 중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중점심사 대상항목은 현재 심평원에서 구축한 요양기관종합정보시스템과 진료경향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선정했으며 심평원은 심사업무 품질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정확하고 일관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약제비처방내역에 대해 효능군별 성분명 및 중복처방 유무가 한눈에 파악될 수 있도록 약제비중복처방심사화면 등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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