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약국 등 요양기관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한 요양급여비용 등 연간지급내역이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요양기관 등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등 연간지급내역을 15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대상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8만 1,378개 요양기관과 7,173개 장기요양기관의 2008년도 연간지급내역통보서다.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다.
또한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편의를 제공한다.
아울러 분실, 훼손 등으로 연간지급내역통보서의 재발급이 필요한 요양기관은 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신청이나 팩스를 이용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