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시 급여비가 삭감되는 의약품에 일동제약 '큐티핀정100mg' 등 13품목이 추가되고 일양약품 '조스틴정20mg' 등 4품목이 삭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2일 '1월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품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1월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품목은 경구제가 13품목이 추가되고 4품목이 삭제돼 610품목, 주사제는 2품목이 추가돼 322품목으로 나타났다.
경구제 중에서는 근화제약 '디트롤서방캡슐2mg', 명인제약 '실버셉트정5mg', 보령제약 '도멘탁속붕정5mg', 일동제약 '큐티핀정100mg', 한림제약 '카세핀정25mg'등 13품목이 새롭게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품목들은 저,고함량 약제의 신설 등의 이유로 추가됐으며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삼천당제약의 '글루세라정250mg', 셀라트팜코리아 '징코미란정40mg', 일양약품의 '조스틴정20mg', 진양제약 '크록신정' 등 4품목은 저,고함량 약제의 삭제를 이유로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사제 중에는 제일약품 '플레옥스틴주'등 2품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한편 심평원은 고함량과 저함량의 두 약제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는 품목과 두 약제의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보다 2배 또는 그 이상인 품목 등에 대해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관련자료 :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품목(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