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부당청구는 이제 그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30일 ‘약국의 허위·부당청구 유형’을 공개하며 입·내원일수를 늘려 허위로 청구하거나 산정기준을 위반해 청구하는 등 약국에서 벌어지는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이 이번에 공개한 허위청구 유형에는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의 허위로 발행된 원외처방전을 의원 직원을 통해 전달받아 복약지도 등을 실시한 것으로 약국약제비를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의원 종사자의 지인 및 친척 등이 의원에 실제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의 원외처방전을 1회에 1-10매를 발행하고 약국은 이 처방내역에 따른 약제를 실제 조제하지 않고 약국약제비를 청구한 사례도 공개됐다.
의원에서 1일 내원한 수진자에게 날짜를 달리해 2매 이상으로 분할·발행한 원외처방전에 대해 당일에 일괄 조제·투약 후 처방전 날짜대로 2회 이상 내방한 것으로 약국관리료, 복약지도료 등을 청구한 경우도 대표적인 허위청구의 모습이었다.
아울러 부당청구의 유형에는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직접 조제 시 전문의약품을 포함해 조제하는 경우에는 1회 5일분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1회 내방한 수진자에게 10일 분 이상 장기 조제·투약한 것으로 약국약제비를 분할해 청구한 사례가 제시됐다.
이어 사회복지 시설 순회진료시 의원 원장의 구두처방에 따라 약국의 대표자가 의약품을 조제하여 주고 원외처방전은 사후에 의원에서 발행해 의원의 직원이 약국에 전달하여 약국약제비를 청구한 경우도 적발됐다.
심평원은 이밖에 차등수가의 기준을 위반한 청구와 실 구입가격이 아닌 상한금액으로 청구한 유형 등을 대표적 부당청구 유형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