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비 일반의약품에 대한 가격조사가 약사조사원을 활용하는 쪽으로 사실상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달 17일 대한약사회가 건의한 '다소비 일반의약품에 대한 약사조사원과 보건소의 공동 가격조사'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23일 각 시도에 가격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식과 관련한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다소비 일반의약품 가격조사는 보건소 단독으로 진행하는 기존 방식을 벗어나 지역 약사회 단위로 위촉돼 있는 1,097명의 약사조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8년 하반기 가격조사는 이미 완료한 지역과 완료하지 않은 지역이 있는 만큼 방식을 다르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내년 조사부터는 보건소와 약사조사원이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08년 하반기 가격조사를 완료한 경우 다시 조사를 진행하는데 부담이 따르는 만큼 조사결과에 대해 지역 약사회를 통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하반기 가격조사를 완료하지 않은 지역은 약사조사원과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한편 사입가 미만 판매가 확인될 경우 해당 조사자료는 조사결과에서 배제하자는 약사회 건의에 대해서는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분위기상 자연스럽게 사입가 미만 판매 부분은 결과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상 가격 부분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곤란하겠지만 사입가 미만 판매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만큼 공동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잡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