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근무 고령 약사 350만원 벌금
울산지법, 약사법위반 방조죄 적용… "고령, 초범 등 정상참작"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2-26 05:49   수정 2008.12.26 05:58

면허대여 약국에 고용돼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혐의로 72세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지난 24일 면허대여 약국에 취업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약사 A(72)씨에 대해 약사법위반 방조죄를 적용해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A약사는 지난해 11월 약사가 아닌 B씨가 개설한 약국에서 지난 3월까지 매달 5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의약품을 조제, 판매해 B씨의 불법 약국개설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번 결과에 대해 "피고인이 만 72세의 고령으로 초범이고 고용약사 근무기간이 4개월 가량이며, 생활형편이 넉넉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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