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허가과정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약가 심사를 동시에 진행, 의약품 보험등재기간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3일 발표한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약품 허가절차와 약가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허가-약가 연계’ 제도를 내년 5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신약은 ‘허가-약가 연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약을 제외한 자료제출의약품(개량신약 및 제네릭)에만 ‘허가-약가 연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허가-약가 연계’는 지난 5월부터 제약업계가 복지부에 건의해온 사항으로, 복지부는 연구중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차원에서 ‘허가-약가 연계’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공포된 ‘개량신약약가 산정방식 개선안’과 더불어, ‘허가-약가 연계’ 제도가 보험등재기간을 단축시켜 국내 제약사의 개량신약 및 퍼스트제네릭 개발을 유도하는 등 R&D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허가-약가 연계’ 제도 도입으로 오리지널에 대한 개량신약 및 퍼스트제네릭의 신속한 진입이 가능해져, 건강보험재정 약제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