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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정기준대상 개량신약은 최대 180일, 제네릭은 최대 90일까지 등재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내년부터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기준 대상 의약품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약사가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보험의약품 등재절차 개선 및 개량신약 산정기준'을 주제로 한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등재절차 개선은 그 동안 선별등재제도 운영에 있어 제네릭 등재기간 및 절차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사항들이 반영된 것이다.
등재절차 개선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의 허가 전 보험등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실무 검토기간을 단축하게 된다.
또 상한금액 산정(평가)결과에 대한 열람제를 도입하고 열람 결과 이의제기가 없는 품목은 급여평가위원회에 사후보고를 해 재평가 신청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재평가 요청 품목은 열람 익월 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월 후 건정심 심의 후 고시를 원칙으로 한다.
이는 급여평가위원회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열람 익월에 건정심 심의 및 고시함으로써 등재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등재절차로는 개량신약은 접수월 익월에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제네릭은 접수월 익익월 고시를 하게 된다.
즉 개량신약은 2월에 접수한 경우 실무검토와 열람 및 재평가요청 기간을 거쳐 3월에 등재되고 개량신약은 2월에 접수한 경우 실무검토와 열람 및 재평가요청 기간을 거쳐 4월에 등재가 된다는 것.
이에 따라 개량신약은 그동안 180-210일의 등재 소요기간이 30-60일로, 제네릭은 그동안 120-150일의 등재 소요기간이 60-90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특히 심평원은 개량신약의 경우 재평가 요청 기간과 행정업무에 필요한 시간 등을 염두해 최소 매월 20일 전까지는 접수를 하기를 당부했다.
산정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이 산정되는 약제 중 복지부, 식약청, 학회의 확인·검토 또는 의견이 필요하거나 제약사로부터 보완자료를 제출받아야 할 약제의 경우에는 등재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지난 11일부터 결정 신청 시 품목허가증 중 '제조방법' 및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를 생략하는 등 제약사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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