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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부 한약도매협회장은 “한약재 유통의 순기능 살려야 산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약재 유통일원화,·종사자 약사교육,수급조절 제도 개선,한약재 검사기준 개선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노상부 회장은 최근 송년간담회를 통해 “우리 한약업계는 올해가 가장 어렵고 힘든 한해였다”며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국민들의 한약재에 대한 불신과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한약업계는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암울했던 지난 1년을 회고했다
노 회장은 임기내 전체 한의약계와 협회 및 회원을 위해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해결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한약재 유통일원화 문제 △한약제조도매업 종사자의 의무적 약사교육 △수급조절 제도 개선(품목 14개 해지) △한약재 검사기준 현실에 맞게 개선 등을 꼽았다.
노상부 회장은 최근 한약협회 정총을 앞두고 일고 있는 차기 협회장 선거와 관련 불출마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한편 지난 2년동안의 회무수행을 통해 가장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고 진행해온 주요회무들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했다.
그는 “우리 한의약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고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이 무엇이 문제인지, 개선할 방안이 무엇인지, 우리 업계가 따라갈 수 있는 개선방안인지, 장, 단기 목표와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시기인 것 같다”면서 “그중에서도 한약재 유통의 순기능을 살려야 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유통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한약재 유통일원화 문제와 관련, “한약도매상은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500여가지 한약재를 단순, 절단, 포장해 판매했으나 정부 방침에 따라 2010년까지 모두 한약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해 현재까지 365개 품목이 이관됐다”면서 “이는 한약도매상이 단순, 절단, 포장기계는 물론 종업원의 퇴직까지 감내하며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에 동참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약재 수입업자는 제조업자에게 제조업자는 반드시 한약재 도매업자에게 유통시키도록 해 한방병·의원에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한약제조업자가 한약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한방병·의원에 직거래가 가능해지면 한약도매상은 유통시스템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고 한약도매상의 몰락으로 유통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약도매업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약사교육을 받도록 정부가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요식업소나 이·미용업소 종사자 등도 매년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한약재를 취급하는 종사자에 교육이 없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한다. 따라서 무엇이 잘못돼 가는지 모르는 것이 죄라서 처벌대상에 노출돼 애로를 겪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약사 교육을 최소한 매년 1회(6시간)만이라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국산한약재 생산 농가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한약재 수급조절(14개 품목) 제도도 개선되거나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식용으로 들여와 한약재로 둔갑해 유통되거나 국산한약재와 섞여 판매되는 불법 유통은 한약재 수급조절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통제할 수 없는 근원적 문제점으로 국민에게 불신과 폐해만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인 복지부와 농식품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조속히 개선되거나 폐지될 수 있도록 나서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입한약재 검사기준도 현실에 맞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 건강 확보를 위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합한 검사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백번 강조해도 모자라지만 요즘 수입한약재의 카드뮴, 이산화황 검사에서 상당수가 불합격돼 유통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면서 “검사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제도가 현실을 너무 앞서가는 점도 있다”고 하소연한다.
노상부회장은 1988년 청량리 맘모스호텔(현 롯데백화점 자리)에서 한국한약도매협회가 창립될 때부터 줄곧 부회장을 맡아왔으며, 2007년 2월 16회 정기총회에서 6대 회장으로 추대돼 18년 동안, 특히 임기 2년 동안 회원의 권익과 협회 발전을 위해 발로 뛰며 헌신적인 봉사를 해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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