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 ‘레보비르’, 한국BMS ‘바라크루드’ 등 B형간염 치료제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또한 희귀난치병으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뮤코다당증’ 치료제 ‘엘라프라제주’와 ‘나글라자임주’도 새롭게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9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부광약품의 B형간염 치료제 ‘레보비르’는 투약기간이 현행 최대 2년(실투약일수 730일)에서 최대 3년(실투약일수 : 1,095일)으로 늘어나고, 투약기간 3년을 초과해 투여하는 경우에는 3,323원까지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그러나 3,323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한국BMS의 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도 현행 투약기간 3년을 초과해 투여해도 3,323원까지는 보험 처리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GSK의 B형간염 치료제 ‘헵세라’는 ‘제픽스(GSK)’ 내성으로 인한 교체 투여 시 병용투여 급여인정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헵세라’, ‘제픽스’ 병용투여 시 둘 중 하나는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해야 하며, 병용투여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323원까지만 둘 중 하나의 약물에 대해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희귀난치병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뮤코다당증’ 치료제인 ‘엘라프라제주’와 ‘나글라자임주’도 보험급여 된다.
‘엘라프라제주’는 ‘뮤코다당증 II형’으로 확진된 환자에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나글라자임주’는 임상증상과 효소검사 등에서 ‘뮤코다당증 VI형’으로 확진된 환자에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해 준다.
이밖에 유한양행의 해열진통소염제인 ‘알모그란정’은 전조증상이 없는 편두통 중등 또는 중증 편두통 심한 오심이나 구토, 수명(광선공포증), 고성(소음)공포증 등이 수반되는 편두통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허가사항 범위라도 다른 기준에는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