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윤여표 청장)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성이 강한 16종의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금지된 75종의 원료가 이외에 16종의 원료를 추가, 총 91종의 원료를 금지원료로 지정할 예정이다.
추가되는 16종의 원료는 식물성원료 15종 및 동물성원료 1종이다.
이중 식물성원료는 마두령, 마편초, 목단피, 목방기, 목통, 백굴채, 백부자, 빈랑자, 스코폴리아, 위령선, 천초근, 초오, 키나, 행인, 황백 등이며 동물성원료는 오공이다.
식약청 김명철 영양기능식품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하여 독성이 강한 원료의 사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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