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의 의원 처방정보와 도매상 공급내역의 접근을 금지해야 하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대한약사회 하영환 약국이사는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유통 질서를 투명화 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의 핵심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이사는 리베이트 발생 원인에 대해 "유형의 의약품 유통 이전에 무형의 특정제약사 의약품 선택권이 핵심고리"라며 "특정사 의약품 선택권을 가진 갑(의사, 병원법인과 고위직)과 지대추구행위를 하는 의약품 공급사 을(제약사 또는 도매상)의 유착에서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생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 이사는 리베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으로 갑과 을에 대한 간접 차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회사의 의원 처방정보 접근 금지와 제약회사의 도매상 공급내역 접근 금지 및 위반시 처벌조항 신설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
이어 하 이사는 의사회, 약사회, 국민대표, 공단대표 등이 참여한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을 결정하도록 하고 의사회 병원법인과 고위직관계자 금풍수수에 대한 처벌 강화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 이사는 학회 학술대회 지원 양성화, 의약품 결제관련 금융비용 인정 등 리베이트의 양성화 범위에 대해서도 규정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