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신약의 등재기간이 기존 18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제네릭의약품의 등재기간은 60일로 단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오는 22일 본원 대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의약품 등재절차 개선 추진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 동안 선별등재제도 운영에 있어 제네릭 등재기간 및 절차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사항들이 반영된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심평원은 내년부터는 식약청과의 허가정보연계 및 산정기준 대상의약품은 사전열람 등 등재제도를 개선해 보험약제의 등재기간을 단축시킬 계획을 밝힌다.
주 내용은 개량신약의 등재기간은 지난 3일 접수분부터 현재 18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제네릭의약품의 등재기간은 단계적으로 단축해 내년 2월 접수분부터는 60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1일부터는 결정신청 시 품목허가증 중 '제조방법',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제출하지 않도록 결정신청서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외부에서 급여기준 개선에 대해 건의한 경우 업무진행과정을 공개해 고객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의약품 등재절차 개선으로 개량신약, 제네릭의약품이 조기 등재, 발매됨으로써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고가약제를 대체할 수 있어 약제비 절감효과와 함께 제약산업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