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에 ‘대체조제 인센티브’ 조항 신설
‘고시’ 형태로 운영해오던 장려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2-09 11:27   수정 2008.12.09 13:22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안에 ‘대체조제 인센티브’ 조항이 신설된 것.

개정안 제101항 제2조는 “공단은 사용을 장려하는 의약품(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의약품만 해당한다)을 처방하거나 ‘약사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체 조제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줄이는 데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대체조제 인센티브 규정을 명시했다.

일단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대체조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대체조제 관련 정책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체조제 금지 처방전’ 문제나 ‘품목제한’ 등 대체조제를 저해하는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대체조제를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법적 근거를 ‘활용한’ 보완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그간 ‘고시’ 형태로 대체조제에 따른 차액 30%를 인센티브로 약국 등 요양기관에 지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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