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부당이득 ‘과징금 5배’ 조항 삭제
과태료 부과로 완화…업무정지요건에 ‘거짓자료제출’ 명시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2-09 11:03   수정 2008.12.09 11:12

제약사들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행위에 개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 약가나 판매가격을 높이는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5배’ 조항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사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조치가 애초 논의됐던 ‘5배 과징금’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됐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제약사 부당이득에 대한 금지의무가 부과됐으며, 부당이득이 의심되는 경우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명시됐다(개정안 제98조).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사 부당이득 유형으로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거짓 자료를 제출해 약제ㆍ치료재료의 상한가격이나 판매가격을 높이는 행위 △그 밖에 속임수나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재정에 손실을 가하는 행위 등이며, 부당이득에 따른 업무정지요건에 ‘거짓자료제출(개정안 제95조 제1항 제2호)’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번 법개정으로 제약사 등의 부당한 약제 등재 관행을 없애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현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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