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저카메라' 허가ㆍ기술문서 작성위한 길라잡이 발간
식약청, 허가 절차 흐름도 등 행정 서비스 제공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2-06 19:31   

식약청은 의료기기인 '안저카메라'의 허가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저카메라 허가 및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길라잡이'를 발간, 품목을 제조ㆍ수입하고자 하는 민원인 및 시험검사기관, 협회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의료기기의 고객만족도 향상과 허가의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압증기멸균기 등 8개 품목에 대한 허가 지침서인 길라잡이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 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안저카메라에 대한  길라잡이를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길라잡이 주요내용으로는 △허가 절차에 필요한 흐름도, 허가시 구비서류, 허가서류 작성방법 △안전성확인에 필요한 '전기ㆍ기계적, 전자파 시험 등' 관련 시험규격이 포함돼 있다.

앞으로 식약청은 민원인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품목별 “길라잡이”를 지속적으로 발간ㆍ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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