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간과한 ‘대체조제’와 약제비절감?
<프리즘>대체조제, 성분명처방만으로도 수천억 줄여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8-11 06:21   수정 2008.08.12 06:59

지난 7일 감사원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보고서에서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물론 약값을 깎으면 깎인 만큼의 약제비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약제비 절감은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 등 제네릭 사용량을 유도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동시에 진행될 때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일단 약제비 절감 문제는 단순히 ‘약값’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량’의 문제와도 큰 연관이 있고,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듯이 고가약처방이 약제비 증가의 ‘주범’이라고 한다면 오리지널 고가약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제네릭 의약품 사용 유도에 관한 언급이 있었어야 했다.

이와 관련, 감사보고서는 “프랑스의 경우 의사가 특허만료 의약품을 처방하면 약사는 의사의 확인 없이 제네릭으로 조제할 수 있고, 이탈리아의 경우 2003년 제네릭의 정의를 복제약을 포함한 모든 특허만료 의약품으로 확장한다”고 외국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분업 이후 제네릭 의약품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토록 돼 있기는 하나, 실제 약국가에서는 대체조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의사들은 아예 ‘대체조제 불가’로 처방전에 명시해 놓고 다른 약제로의 변경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또한 부득이하게 약사가 대체조제를 해야 할 경우는 프랑스처럼 의사의 확인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의사에게 확인전화를 해야 한다. 그나마도 의사협회 등은 대체조제 그리고 성분명처방에 따른 제네릭 의약품 처방을 ‘약사 마음대로 약효를 알 수 없는 약을 조제하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오리지널 의약품의 제네릭 의약품으로의 대체조제 또는 성분명처방은 약제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이 등재 돼 있어도 오리지널 의약품이 약제비 기준으로 43.8%(2조5,038억)나 처방되고 있다(2007년 1월 1일 기준).

감사원 보고서를 바탕으로 단순계산만 해보더라도, 오리지널 처방의 절반만 제네릭으로 대체되면 약제비는 1,877억이나 절감될 수 있다. 제네릭 의약품 약값은 비싸게 잡아도 오리지널 가격의 85%이므로, 오리지널 처방약값 2조5,038억 중 절반인 1조2519억을 제네릭으로 대체조제하면 15%인 1,877억원의 약값이 절약된다.

이는 제네릭 약값을 최대가격인 오리지널 약값의 85%로 잡았을 경우이고, 실제 제네릭 약값은 평균적으로 오리지널 약값대비 7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오리지널 처방전의 절반만 제네릭으로 처방하거나 제네릭으로 대체조제하면 3,000억 이상의 약제비가 절감될 수 있는 것이다.

약값을 줄이려면 당연히 약값을 깎는 것이 맞겠지만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처방 제도화로 오리지널 고가약을 제네릭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쓰면 약제비를 추가로 줄일 수 있다.

또한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은 제네릭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사 매출감소를 보완할 수 있어, 약제비 절감 정책에 대한 제약업계 반발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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