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조제 "기록으로 남기세요"
대한약사회, 심야·공휴 조제 관련 주의 당부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8-08 09:07   

대한약사회가 야간조제와 관련한 업무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시도지부에 공문을 발송하고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최근 일부약국에서 야간조제와 관련한 잘못된 청구로 공단이나 심평원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업무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약국 심야·공휴 조제 시 인정기준을 안내했다.

현재 약국약제비의 야간가산은 조제시간이 기재된 보관용 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의 제시로 정해진 야간시간이나 공휴일에 조제 투약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평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에서 다음날 9시와 공휴일의 경우 조제기본료와 복약지도료·조제료 소정 점수의 30%를 야간조제로 가산 적용 받을 수 있다.

약사회는 이번에 일부약국에서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 등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낮 시간대의 바쁜 조제 업무로 인해 처방내역을 야간시간에 입력하면서 불거진 문제라고 설명하면서 약국에서 조제기록 등을 제시해 정해진 야간시간이나 공휴일에 조제 투약한 사실을 증명해야 가산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따라서 반드시 처방전에 조제시간을 명기하거나 조제기록을 남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권고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처방전을 사전에 맡기고 오후 6시 이후에 찾아가는 경우 등 해석이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야간조제 가산 적용기준은 '조제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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